
대구시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기준 손질 나서
대구광역시가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새롭게 정비한다.
구와 군마다 제각각이던 처분 방식을 통일해 행정 형평성을 높이고, 영세 중개업소가 떠안아온 과도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 의무 위반,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 위반 등에 부과돼왔다.
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처분 체계 전반을 손보는 작업이다.
단순 오기도 과태료 대상, 형평성 논란 있었다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처분은 국토교통부 위탁기관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의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각 구와 군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뤄지는 구조다.
문제는 단순한 오기나 경미한 부주의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돼왔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감경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지역마다 처분 수위가 들쭉날쭉했고, 특히 영세 중개업소일수록 경제적 타격이 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이런 불만은 더욱 커진 상황이었다.
9월 중 가이드라인 확정, 감경 기준 마련
대구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객관적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구와 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과태료 부과 사례를 공유하며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구와 군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9월 중으로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해 안내할 방침이다.
단순 과실은 감경, 일관된 행정처분 기대
대구시는 단순 착오나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감경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구와 군마다 달랐던 과태료 처분 관행이 정리되고, 영세 중개업소의 부담도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부동산 중개업계와 실수요자 모두 행정 형평성이 높아지는 이번 조치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