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 800억원 확대
재정경제부가 9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23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800억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재경부는 이번 확대 배경으로 9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수요 증가를 꼽았습니다.
그동안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매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퇴직연금계좌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 수단으로 국채를 활용하려는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별 발행 물량과 표면금리 살펴보기
이번 9월 발행 물량은 3년물 이표채 20억원, 3년물 복리채 30억원, 5년물 500억원, 10년물 1100억원, 20년물 650억원으로 구성됩니다.
10년물과 20년물 비중이 전체 발행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표면금리는 8월 발행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년물은 3.780퍼센트, 5년물은 4.085퍼센트, 10년물은 4.415퍼센트, 20년물은 4.57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5년물은 0.1퍼센트포인트, 10년물과 20년물은 각각 0.35퍼센트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추가로 붙습니다.
다만 3년물은 금융시장 유사 상품의 수익률 수준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세제 혜택과 수익률
9월부터는 기존 미래에셋증권 전용계좌뿐 아니라 신한·하나·NH농협은행과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KB·NH투자증권 등 8개 금융기관의 DC형·IRP형 퇴직연금계좌에서도 10년물과 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재경부는 앞으로 취급 금융기관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투자하더라도 기존 퇴직연금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 한도로 13.2에서 16.5퍼센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에서 5.5퍼센트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은 5년물 약 22.8퍼센트, 10년물 약 59.3퍼센트, 20년물 약 161.3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약 일정과 중도환매 시 유의할 점
청약 기간은 9월 9일부터 15일까지이며 전용계좌나 퇴직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총액이 종목별 월간 발행한도를 넘지 않으면 신청 금액 전액이 배정되지만 한도를 초과하면 300만원까지는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는 청약액에 비례해 나눠 배정됩니다.
한편 2024년 6월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를 보유한 투자자는 9월 중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 당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게 되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청약 시점과 보유 목적에 따른 세제 혜택 차이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