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원 유지, 세부담 상한도 150% 원복됩니다.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원안 철회하고 현행 12억 유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려던 세제개편안 원안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일 2026년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공개하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습니다. 당초 비거주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9억 원으로 축소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공제 12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을 14억 원으로 올리는 원안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번 수정은 지난달 발표된 원안이 입법예고 기간 거센 반발에 부딪힌 데 따른 조치로 확인됐습니다.

보유세 상한 150% 유지, 부부 공동명의 공제도 상향

이번 수정안에서는 보유세 상한선 조정 계획도 철회됐습니다.

당초 직전 연도의 200% 수준으로 올리려던 보유세 상한선을 현행 150%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공제도 확대됐습니다. 기존 1인당 4억 원이던 공제를 6억 원으로 높여, 부부 합산 기준으로는 12억 원 수준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달 3일 실거주 원칙을 강조한다는 취지로 실거주 공제는 높이고 비거주 공제는 낮추는 방향의 원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 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다수 접수되면서 이번 수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은 그대로, ISA도 현행 유지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이른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기준은 이번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부분인 만큼 앞으로 국회 논의나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기간과 납입 한도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 제도 역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 수정을 통해 실수요자 보호와 제도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려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회 심사 절차 남아, 최종 확정까지 지켜봐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법률안은 모레인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 국회에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 수정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최종 입법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나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이번 공제 기준 변경이 실제 종부세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인정 범위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 여부도 향후 주목할 부분으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