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27일 지급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 자녀장려금을 27일 지급한다.
법정 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조기 지급이다.
올해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가운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가구에 합계 2조8741억원이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근로장려금이 204만가구에 2조2551억원, 자녀장려금이 66만가구에 6190억원 각각 지급된다.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령, 신청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가능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입금이나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으로 받으려면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5년 귀속 장려금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면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상 신청분의 95퍼센트만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대 근로장려금 최다, 자녀장려금은 30 40대 집중
가구 유형별로 보면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가 143만가구로 전체의 70.1퍼센트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자녀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22만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외벌이 가구 44만가구의 비중이 더 높았다.
연령대로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사회 초년생이 많은 20대가 59만가구로 최다였고,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많은 40대와 30대가 각각 31만가구, 18만가구로 전체의 74.3퍼센트를 차지했다.
소득 유형별로는 정기 신청만 가능한 사업소득 가구가 209만가구로 77.4퍼센트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지급 규모는 감소세, 내년 세법개정안으로 확대 전망
반기분을 포함한 2025년 귀속 연간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총규모는 474만가구 5조233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귀속 490만가구 5조4197억원과 비교하면 16만가구, 1862억원 줄어든 수치다.
국세청은 명목임금과 재산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면서 지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2026년 세법개정안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을 고려해 최대지급액을 360만원까지 상향하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